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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충격적인 상황 (유튜브 뒷광고 뜻과 리스트)

요즘 유튜브 뒷 광고로 인해 사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워낙 유튜브가 대세인 탓이라 그런지 논란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뒷 광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유튜브 뒷 광고의 뜻과 유튜브 뒷 광고 리스트 및 대안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제공하는 유튜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나 음식 등을 직접 소개하는 방송을 하거나 협찬받은 제품이나 음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협찬을 통해 제품이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보통 유튜버가 제품이나 음식 등을 협찬받는 경우 영상을 통해 홍보를 하고 광고비로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영상을 제작할 때 홍보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광고 표시를 일절 하지 않거나 더보기란을 봐야만 광고였다는 걸 알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광고임을 왜 숨기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광고임을 숨기고 영상을 제작하면 유튜버는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튜버가 치킨 협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에 치킨 협찬을 받았다고 표기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면 치킨 협찬이라는 표기 없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3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유튜브 뒷 광고라고 합니다.

▶ 유튜브 뒷 광고의 뜻

즉, 유튜브 뒷 광고의 뜻은 광고비를 받았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버 참 PD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참 PD는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데, 8월 3일 라이브 영상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비밀리에 돈을 받으면서 영상에는 광고라고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참 PD의 폭로를 통해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다비치 강민경, 인터넷 방송인 쯔양, 보겸, 문복희, 양팡, 도티 등 많은 인터넷 방송인이 뒷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보겸, 양팡, 문복희 등의 인터넷 방송인은 사과 영상을 올리거나 사과문을 쓰는 등 논란에 대응하는가 하면 언젠가 잠잠해지겠지 라는 태도로 대응을 일절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 유튜브 뒷광고 리스트 

한혜연, 강민경, 쯔양, 보겸, 문복희, 양팡, 도티, 햄지, 나름, 엠브로, 상윤쓰, 파뿌리, 프란, 떵깨떵 등

참 안타까운 건 먹방 유튜버 쯔양입니다. 쯔양 구독자로서 평소 쯔양의 유튜브를 즐겨보곤 했었는데 사과 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유튜버 활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쯔양은 예전의 영상들 중 한 영상이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사과 영상을 올렸고 그 당시에 상황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쯔양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가장 어이없고 실망스러웠던 분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입니다. 이 분의 유튜브 또한 구독하며 괜찮은 제품들은 구매하곤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상에서 너무 당당하게 내 돈 내산을 외치며 제품을 소개했었는데 그게 모두 협찬이고 거짓말이었다니...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뒷 광고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뒷 광고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협찬을 받은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상의 처음과 끝 부분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를 꼭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영상을 제작한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관련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세한 규정은 이달 말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뒷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용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1일 어제 뒷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 내용에는 유명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을 통해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영상에 광고 포함 여부를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이상은 뒷 광고를 통해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